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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즈투어 여행사에 회원가입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동의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오즈투어'(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공지 및 준용) 

①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합니다. 

②회사는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회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②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⑤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것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십니까?" 라는 이용신청시의 물음에 회원이 "동의함" 단추를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심사 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①이용신청은 온라인으로 회사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②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회원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②회사가 제6조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를 요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③회원이 회사 및 회사와 제휴한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 정보는 회사와 제휴한 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 정보 제공 이전에 제휴 업체, 제공 목적, 제공할 회원 정보의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④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⑤회원이 이용신청서에 회원정보를 기재하고, 회사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회사는 회원이 제 6 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2호, 제3호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기타 회사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 9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0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1항의 범위내에서,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합니다. 

④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⑤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2 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①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3조 (회원 홈페이지에 관한 의무) 

①회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올렸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회원은 자신의 책임하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백업본을 만들어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 14조 (정보의 제공) 

당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원의 게시물) 

당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당사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당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⑦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6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당사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서비스의 이용은 당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당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당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8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당사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등에 관해서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당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20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당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당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나.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다.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라.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마.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바.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사.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자.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차.당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카.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타.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파.당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하.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거.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당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6 장 손해배상 등]

 

제 21 조 (손해배상) 

당사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면책조항) 

①당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당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당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당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3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당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2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여행약관 동의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즈투어'(이하 당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여행’이라 함은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맟춤여행’이라 함은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이라 함은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4. '해외여행 예약대행'(이하 예약대행이라 함)이라 함은 당사가 여행자와 현지여행사간의 예약업무를 대행하여 일정액의 대행 요금을 받고, 적정한 요금과 일정 등 여행에 관련된 사항을 중계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또는 바우처)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또는 바우처)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또는 바우처)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또는 바우처)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또는 바우처)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또는 바우처),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또는 바우처),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③ 단, 여행자가 여행출발 이전 7일 이내에 예약한 경우 여행출발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금의 환급이외 별도의 배상의무를 면제한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에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맟춤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30%이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 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 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직접 운영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하며, 예약대행을 통해 계약된 현지여행사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에 의한 지연, 일정 변경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여행자는 현지여행사에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그 과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는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 여행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요청시 - 전액 환급

- 여행출발일 ~30일전 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 환급

- 여행출발일 29~15일전 까지 취소 통보시 - 1인당 여행요금의 20% 또는 $20 중 많은 금액을 취소 수수료 제외 후 환급

- 여행출발일 14~8일전 까지 취소 통보시 - 1인당 여행요금의 30% 또는 $20 중 많은 금액을 취소 수수료 제외 후 환급

- 여행출발일 7~3일전 까지 취소 통보시 - 1인당 여행요금의 50% 취소 수수료

- 여행출발일 3~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취소 수수료

단, 각 여행대행 계약의 현지여행사의 취소 및 환불 규정이 우선되며 당사의 책임은 현지 여행사의 취소 및 환불 규정에 제한된다.  또한 긴급예약(여행 출발일 전 48시간내)의 경우 24시간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당사의 취소통보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

- 여행개시 ~15일전까지 통보시 - 전액 환급

- 여행개시 14~7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6~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또한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통보기간에 관계없이 전액을 환급하고 그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 서류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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